<앵커 멘트>
빙판길에서 사고 나면 보통은 근처 갓길에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몰고가던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결빙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 갓길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던 김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김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와 충돌한 차에서 빠져나와 견인차를 기다리던 박 모씨.
뒤따르던 차량에 받혀 목을 다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후속 차량들이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고 지점 근처 갓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다른 차도 똑같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빙판길에서 사고 나면 보통은 근처 갓길에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몰고가던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결빙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 갓길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던 김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김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와 충돌한 차에서 빠져나와 견인차를 기다리던 박 모씨.
뒤따르던 차량에 받혀 목을 다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후속 차량들이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고 지점 근처 갓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다른 차도 똑같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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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길 사고 뒤 안전 장소로 즉시 대피”
-
- 입력 2010-12-22 22:09:35
<앵커 멘트>
빙판길에서 사고 나면 보통은 근처 갓길에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몰고가던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결빙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 갓길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던 김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김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와 충돌한 차에서 빠져나와 견인차를 기다리던 박 모씨.
뒤따르던 차량에 받혀 목을 다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후속 차량들이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고 지점 근처 갓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다른 차도 똑같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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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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