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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상 팝니다” 환자 질병정보도 유통
입력 2011.01.06 (22:12) 수정 2011.01.07 (07: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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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실태는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요?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05년 3천 7백 여 건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2009년에는 4천 5백 여 건으로 4년만에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돈을 받고 파는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병원의 환자 진료 내역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 천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최대 업체.



이 업체는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필요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의 진료 정보에까지 접근해 자료를 빼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윤창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구요, 우리(의사)의 허락은 없이 정보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알 수 없는 비급여 약품 항목인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실태를 업체측이 의사들에게 배포까지 했습니다.



<녹취>류영철(업체 관계자) : "(환자들의)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환자들의 질병 정보는 제약회사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제약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냐하면 실적 평가를 해야하잖아요.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니까."



때문에 일부 의사들로부터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고객 신상 팝니다” 환자 질병정보도 유통
    • 입력 2011-01-06 22:12:31
    • 수정2011-01-07 07:22:34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실태는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요?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05년 3천 7백 여 건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2009년에는 4천 5백 여 건으로 4년만에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돈을 받고 파는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병원의 환자 진료 내역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 천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최대 업체.



이 업체는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필요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의 진료 정보에까지 접근해 자료를 빼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윤창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구요, 우리(의사)의 허락은 없이 정보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알 수 없는 비급여 약품 항목인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실태를 업체측이 의사들에게 배포까지 했습니다.



<녹취>류영철(업체 관계자) : "(환자들의)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환자들의 질병 정보는 제약회사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제약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냐하면 실적 평가를 해야하잖아요.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니까."



때문에 일부 의사들로부터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