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 근무’ 원정출산 간주

입력 2011.01.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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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과도한 원정출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돼 원정출산으로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전화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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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미만 유학·파견 근무’ 원정출산 간주
    • 입력 2011-01-09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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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과도한 원정출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돼 원정출산으로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전화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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