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입력 2011.01.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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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오세훈(서울시장) :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당장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앞둔 제도를 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이슈 만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오승록(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대변인) : "지금까지 논의했고 그 결과로 시행하는 건데 또 무슨 주민투표를 한단 말이냐"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예산이 다 확보돼 시행만 남은 상태에서 어쩌자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는 시의회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 이상, 41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는 모두 세 차례 있었지만 서울에서 주민투표 문제가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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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입력 2011-01-10 21:50:5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오세훈(서울시장) :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당장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앞둔 제도를 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이슈 만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오승록(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대변인) : "지금까지 논의했고 그 결과로 시행하는 건데 또 무슨 주민투표를 한단 말이냐"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예산이 다 확보돼 시행만 남은 상태에서 어쩌자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는 시의회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 이상, 41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는 모두 세 차례 있었지만 서울에서 주민투표 문제가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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