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모의 총기 폭행’ 30대 검거

입력 2011.01.1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모의 총기로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범행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손님인 두 남성이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시비가 붙었던 남성에게 모의총기를 휘두릅니다.

휘두른 총기에 맞아 남성이 쓰러지자 다시 한번 총기로 내리치고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모의 총기에 맞은 34살 유 모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녹취> 유○○(피해자) : "'왜 쳐다 보냐, 죽을래?' 이러다가 밖으로 나가더니 총을 가져와서 격발이 안 되자 개머리판으로 제 뒤통수 몇 대를 가격한 것 같아요."

범행에 사용된 모의 총기는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레저용 권총으로 손잡이 부분이 철제로 돼있습니다.

이 총기로 유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39살 이 모씨는 그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평소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 이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윤석(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6팀) : "정신병력으로 입원한 경력은 없으나 범행 당일 정신병으로 입원했고, 신병처리는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편의점서 ‘모의 총기 폭행’ 30대 검거
    • 입력 2011-01-10 22:12:29
    뉴스 9
<앵커 멘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모의 총기로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범행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손님인 두 남성이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시비가 붙었던 남성에게 모의총기를 휘두릅니다. 휘두른 총기에 맞아 남성이 쓰러지자 다시 한번 총기로 내리치고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모의 총기에 맞은 34살 유 모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녹취> 유○○(피해자) : "'왜 쳐다 보냐, 죽을래?' 이러다가 밖으로 나가더니 총을 가져와서 격발이 안 되자 개머리판으로 제 뒤통수 몇 대를 가격한 것 같아요." 범행에 사용된 모의 총기는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레저용 권총으로 손잡이 부분이 철제로 돼있습니다. 이 총기로 유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39살 이 모씨는 그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평소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 이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윤석(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6팀) : "정신병력으로 입원한 경력은 없으나 범행 당일 정신병으로 입원했고, 신병처리는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