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1.18 (13:08)
수정 2011.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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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와 시의회가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벌인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 일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12 일만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며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벌인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 일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12 일만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며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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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1-19 0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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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가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벌인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 일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12 일만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며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벌인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 일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12 일만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며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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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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