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마약류 비만약 버젓이 불법 처방

입력 2011.01.18 (22:30) 수정 2011.0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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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소규모 의원들이 다이어트에 좋다며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환청까지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탐사제작부의 이영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시간 영업하는 서울의 패션상가 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일하는 2, 30대 여성들, 운동량이 적어 다이어트 전문 의원을 자주 찾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해 봤더니 한번에 7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처방도 해줍니다.



식약청 권고 사항 위반입니다.



<녹취> 의사 :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두 달치 주려면... 여사님(약사), 여기 이제 한 달인데 두 달로 만들어 주세요."



특정 약국이용도 유도합니다.



<녹취> "14층 약국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불법입니다.



약값이 무려 18만여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여러 종류 비만치료제, 몸의 수분을 빼는 이뇨제, 설사약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인터뷰> 정세영(경희대 약학대 교수) : "38번 0111 비만 치료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네요.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처방 안에는 이뇨제도 들어가 있고 또 설사를 유도하는 하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약을 먹은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녹취> "막 환청도 들려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샤워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빨리빨리) 이러면서 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취재진이 입수한 과거 처방전으로 볼 때 이 의원에서만 연간 수 만정이 처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중구 보건소 담당자 :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처럼 과다처방할 수 없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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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원, 마약류 비만약 버젓이 불법 처방
    • 입력 2011-01-18 22:30:11
    • 수정2011-01-19 0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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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소규모 의원들이 다이어트에 좋다며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환청까지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탐사제작부의 이영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시간 영업하는 서울의 패션상가 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일하는 2, 30대 여성들, 운동량이 적어 다이어트 전문 의원을 자주 찾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해 봤더니 한번에 7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처방도 해줍니다.

식약청 권고 사항 위반입니다.

<녹취> 의사 :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두 달치 주려면... 여사님(약사), 여기 이제 한 달인데 두 달로 만들어 주세요."

특정 약국이용도 유도합니다.

<녹취> "14층 약국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불법입니다.

약값이 무려 18만여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여러 종류 비만치료제, 몸의 수분을 빼는 이뇨제, 설사약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인터뷰> 정세영(경희대 약학대 교수) : "38번 0111 비만 치료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네요.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처방 안에는 이뇨제도 들어가 있고 또 설사를 유도하는 하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약을 먹은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녹취> "막 환청도 들려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샤워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빨리빨리) 이러면서 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취재진이 입수한 과거 처방전으로 볼 때 이 의원에서만 연간 수 만정이 처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중구 보건소 담당자 :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처럼 과다처방할 수 없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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