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불법영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입력 2011.01.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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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노래방 영업을 하다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등이 법원에서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받고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단속하고 법원은 사실상 풀어주는 셈입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예.)

<질문> 노래방 영업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예. 쉽게 말하면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불러줄 수 없는데 여성 종업원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의 노래방 몇 곳을 다녀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유흥가에 있는 한 노래방을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업소 주인이 '아가씨가 있다'며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일반 노래방인 이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보니 경찰이나 구청의 단속이 무서울법한데도, 단속을 마치 장난처럼 얘기합니다.

업소 주인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단속 어떻게 해요?" "요즘 좀 풀어졌어." "괜찮아요?" "단속 나와서 걸려봤어요? 재밌잖아. 단속 나와서 걸리면"

<질문>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는 노래방이면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건가요?

<답변>

예. 취재진이 다녀온 노래방들 모두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소 주인들은 성매매를 제안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노래방 사장(음성변조): "2차요? 2차 되는 애들 있어요. 가는 분은 가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 가시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성매매를 알선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업소에서 웨이터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를 안내한다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내서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요?

<답변>

예. 취재진이 다녀온 업소는 모두 지난해 여성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려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업소들은 즉시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업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종업원을 부른 게 손님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업소 간 경쟁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단 이유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차례 판결 이유가 복사라도 한 듯 똑같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처음이라 영업정지 한 달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며 또다시 단속되면 엄벌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단속했던 경찰이나 구청은 참 힘이 빠지겠습니다?

<답변>

예. 단속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노래방 등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된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 판결까지 나오니 구청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구청이 감당해야 하는데요.

적법한 단속을 한 뒤 송사까지 치르고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구청 단속 담당자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서울 동대문구청 노래방 관리 담당자: "영업정지 정당하게 해준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위반을 한 업주나 위반을 하지 않은 업주나 같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영업 이익을 위해서는 위반인 줄 알면서도 다 위반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는 법원 판결에 업소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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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불법영업 부추기는 법원 판결
    • 입력 2011-01-19 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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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노래방 영업을 하다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등이 법원에서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받고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단속하고 법원은 사실상 풀어주는 셈입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예.) <질문> 노래방 영업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예. 쉽게 말하면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불러줄 수 없는데 여성 종업원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의 노래방 몇 곳을 다녀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유흥가에 있는 한 노래방을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업소 주인이 '아가씨가 있다'며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일반 노래방인 이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보니 경찰이나 구청의 단속이 무서울법한데도, 단속을 마치 장난처럼 얘기합니다. 업소 주인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단속 어떻게 해요?" "요즘 좀 풀어졌어." "괜찮아요?" "단속 나와서 걸려봤어요? 재밌잖아. 단속 나와서 걸리면" <질문>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는 노래방이면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건가요? <답변> 예. 취재진이 다녀온 노래방들 모두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소 주인들은 성매매를 제안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노래방 사장(음성변조): "2차요? 2차 되는 애들 있어요. 가는 분은 가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 가시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성매매를 알선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업소에서 웨이터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를 안내한다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내서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요? <답변> 예. 취재진이 다녀온 업소는 모두 지난해 여성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려 한 달 영업정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업소들은 즉시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업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종업원을 부른 게 손님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업소 간 경쟁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단 이유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차례 판결 이유가 복사라도 한 듯 똑같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처음이라 영업정지 한 달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며 또다시 단속되면 엄벌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단속했던 경찰이나 구청은 참 힘이 빠지겠습니다? <답변> 예. 단속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노래방 등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된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 판결까지 나오니 구청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구청이 감당해야 하는데요. 적법한 단속을 한 뒤 송사까지 치르고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구청 단속 담당자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서울 동대문구청 노래방 관리 담당자: "영업정지 정당하게 해준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위반을 한 업주나 위반을 하지 않은 업주나 같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영업 이익을 위해서는 위반인 줄 알면서도 다 위반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는 법원 판결에 업소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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