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음성변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음성변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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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양육비 고통
-
- 입력 2011-02-11 07:20:29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음성변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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