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고객기만 심해

입력 2001.08.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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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명 선착순 판매다, 10분 한정판매다, TV 홈쇼핑 광고에서 하는 이런 말들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같은 광고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산 갈치세트를 10분 동안 300개만 판다는 TV홈쇼핑 광고.
그것도 팔면 팔수록 밑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팔린 양은 13분 동안 1777개.
광고보다 6배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수량은 단 200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다섯 배나 많이 팔았습니다.
⊙홈쇼핑 관계자: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한정판매) 수량이 틀리기는 하지만 다 주도록 하자, 그래서 더 주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런 한정판매 상술은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의류 등 여러 제품에 이용됐습니다.
LG와 CJ라는 이름값을 신뢰한 소비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동희(TV홈쇼핑 고객): 황당하고 또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마지막 기회니까 다이얼을 꼭 눌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초조한 마음을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김자혜(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결국 한정판매라든지 전화폭주중이라든지라고 하는 광고내용은 허위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기자: 관련법인 표시광고법 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광고를 했을 때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로 관계당국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구(공정위 표시광고과장): 한정된 수량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서 그보다 많은 양을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감독 당국의 무관심 속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의 상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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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홈쇼핑 고객기만 심해
    • 입력 2001-08-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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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명 선착순 판매다, 10분 한정판매다, TV 홈쇼핑 광고에서 하는 이런 말들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같은 광고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산 갈치세트를 10분 동안 300개만 판다는 TV홈쇼핑 광고. 그것도 팔면 팔수록 밑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팔린 양은 13분 동안 1777개. 광고보다 6배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수량은 단 200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다섯 배나 많이 팔았습니다. ⊙홈쇼핑 관계자: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한정판매) 수량이 틀리기는 하지만 다 주도록 하자, 그래서 더 주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런 한정판매 상술은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의류 등 여러 제품에 이용됐습니다. LG와 CJ라는 이름값을 신뢰한 소비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동희(TV홈쇼핑 고객): 황당하고 또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마지막 기회니까 다이얼을 꼭 눌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초조한 마음을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김자혜(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결국 한정판매라든지 전화폭주중이라든지라고 하는 광고내용은 허위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기자: 관련법인 표시광고법 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광고를 했을 때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로 관계당국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구(공정위 표시광고과장): 한정된 수량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서 그보다 많은 양을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감독 당국의 무관심 속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의 상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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