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여대생 성폭행 ‘8년 만에’ 덜미

입력 2011.03.04 (08:55) 수정 2011.03.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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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범행 8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8년 전 범행을 저지른 같은 기숙사에 또다시 침입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수영 기자,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전과자들을 추궁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증거는 단 하나, 범인의 DNA였습니다.

8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DNA분석 결과를 받아든 경찰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전남 순천의 한 대학 여대생 기숙사.

당시 스무 살이던 윤 모 씨는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워 홀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윤 씨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가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고 이들은 번갈아가며 윤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 진술에 보면 ‘2명이 침입을 해가지고 한 명은 강도를, 한 명은 강간을 하고’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번갈아가면서도 하고 이랬었던 부분...”

끔찍한 범죄에 의식을 잃었던 윤 양은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몸에 남아 있던 범인들의 DNA도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주변 CCTV 화면과 윤 양이 진술한 범인들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피의자가) 초범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절도도 없고 인상착의로만 해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모르는데 예전에는 CCTV가 화면이 흐립니다. 선명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검거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찰은 인근 성폭행 전과자들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나갔지만 끝내 범인들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8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같은 대학 여대생 기숙사에서 또다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스물 한 살 이 모 씨가 홀로 자던 방에 괴한이 침입했고 이를 발견한 이 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달아났습니다.

<녹취> 기숙사 인근 주민(음성변조) : “느닷없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한 번 난리가 났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

경찰은 범행 현장을 샅샅이 뒤진 끝에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주인은 서른 살 배 모 씨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배 씨는 자신을 철저히 좀도둑으로 포장했습니다.

지갑에서 만2천 원을 훔친 게 피의 사실의 전부였고 경찰은 배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배 씨 범행 수법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8년 전 여대생 기숙사 성폭행 사건을 쏙 빼닮았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심판우(팀장/순천경찰서 강력3팀) : “시효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사)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범인이 절도를 같은 기숙사를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스러워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들이 침입을 한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러 간 것만은 아니지 않겠냐... ”

경찰은 배 씨 DNA를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록된 미결 사건 용의자들의 DNA와 비교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두 달 만에 나온 결과를 파악한 경찰은 즉시 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8년 동안 보관해 왔던 성폭행범 DNA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병우(형사과장/순천경찰서) : “피의자가 협조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DNA 감정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전에 있었던 강도강간 피의자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앞에 배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8년 전 그 날 배 씨는 친구 조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여대생 기숙사를 침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 씨와 조 씨는 담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간 후 계단 통로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범창을 뜯어내고 곧바로 여대생들 거처로 침입했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한 명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다른 한 명은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술값 때문이라고 진술을 하지만 처음부터 강도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 씨와 조 씨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 윤 씨를 번갈아가며 욕보였습니다.

현금 14만원과 신용카드까지 훔쳐내 태연히 방을 빠져나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직장인이 됐지만 8년 전 범행을 잊지 못한 배 씨는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또 기숙사를 간 이유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했던 데니까...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8년 전 성폭행 사건 피의자 배 씨와 조 씨를 구속하고 두 사람이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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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04 08:55:28
    • 수정2011-03-04 0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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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범행 8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8년 전 범행을 저지른 같은 기숙사에 또다시 침입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수영 기자,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전과자들을 추궁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증거는 단 하나, 범인의 DNA였습니다. 8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DNA분석 결과를 받아든 경찰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전남 순천의 한 대학 여대생 기숙사. 당시 스무 살이던 윤 모 씨는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워 홀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윤 씨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가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고 이들은 번갈아가며 윤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 진술에 보면 ‘2명이 침입을 해가지고 한 명은 강도를, 한 명은 강간을 하고’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번갈아가면서도 하고 이랬었던 부분...” 끔찍한 범죄에 의식을 잃었던 윤 양은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몸에 남아 있던 범인들의 DNA도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주변 CCTV 화면과 윤 양이 진술한 범인들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피의자가) 초범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절도도 없고 인상착의로만 해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모르는데 예전에는 CCTV가 화면이 흐립니다. 선명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검거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찰은 인근 성폭행 전과자들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나갔지만 끝내 범인들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8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같은 대학 여대생 기숙사에서 또다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스물 한 살 이 모 씨가 홀로 자던 방에 괴한이 침입했고 이를 발견한 이 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달아났습니다. <녹취> 기숙사 인근 주민(음성변조) : “느닷없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한 번 난리가 났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 경찰은 범행 현장을 샅샅이 뒤진 끝에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주인은 서른 살 배 모 씨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배 씨는 자신을 철저히 좀도둑으로 포장했습니다. 지갑에서 만2천 원을 훔친 게 피의 사실의 전부였고 경찰은 배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배 씨 범행 수법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8년 전 여대생 기숙사 성폭행 사건을 쏙 빼닮았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심판우(팀장/순천경찰서 강력3팀) : “시효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사)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범인이 절도를 같은 기숙사를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스러워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들이 침입을 한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러 간 것만은 아니지 않겠냐... ” 경찰은 배 씨 DNA를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록된 미결 사건 용의자들의 DNA와 비교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두 달 만에 나온 결과를 파악한 경찰은 즉시 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8년 동안 보관해 왔던 성폭행범 DNA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병우(형사과장/순천경찰서) : “피의자가 협조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DNA 감정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전에 있었던 강도강간 피의자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앞에 배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8년 전 그 날 배 씨는 친구 조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여대생 기숙사를 침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 씨와 조 씨는 담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간 후 계단 통로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범창을 뜯어내고 곧바로 여대생들 거처로 침입했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한 명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다른 한 명은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술값 때문이라고 진술을 하지만 처음부터 강도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 씨와 조 씨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 윤 씨를 번갈아가며 욕보였습니다. 현금 14만원과 신용카드까지 훔쳐내 태연히 방을 빠져나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직장인이 됐지만 8년 전 범행을 잊지 못한 배 씨는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뷰> 박상록(형사/순천경찰서 강력3팀) : “(또 기숙사를 간 이유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했던 데니까...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8년 전 성폭행 사건 피의자 배 씨와 조 씨를 구속하고 두 사람이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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