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파업’ 철도노조 102억 배상 확정

입력 2011.03.24 (22:11) 수정 2011.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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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2억원. 지난 2006년 나흘 동안 벌인 파업 때문에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 물어줄 손해배상액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액숩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전국철도노조원 만8천여 명은 해고자 복직과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보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파업으로 노조원 2천2백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4백명 가까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조 측에게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 때에 노조가 파업을 해 여객 운수와 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후에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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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파업’ 철도노조 102억 배상 확정
    • 입력 2011-03-24 22:11:37
    • 수정2011-03-25 08:23:03
    뉴스 9
<앵커 멘트> 102억원. 지난 2006년 나흘 동안 벌인 파업 때문에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 물어줄 손해배상액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액숩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전국철도노조원 만8천여 명은 해고자 복직과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보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파업으로 노조원 2천2백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4백명 가까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조 측에게 "69억9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 때에 노조가 파업을 해 여객 운수와 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후에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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