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기소권’ 가진 검찰, 제 식구에는 관대

입력 2011.03.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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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들 합니다만 법의 잣대만큼은 공평무사해야겠죠.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 잘못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임모 씨는 지난 2007년 평소 알던 건설업자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9장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임씨가 받은 액수는 9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 값을 빌렸을 뿐이라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 예입니다.

<인터뷰>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공무원은)밥 한끼만 먹어도 뇌물이다 어쩌다 난리인데, 검찰이 받은 그랜저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매년 4% 안팎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0.2~0.3% 수준이어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엔 검사나 검찰 직원 관련 범죄가 400여 건이나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 직원 관련)사건 등 내사를 하다 중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도 1% 안팎에 불과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평균 8% 기소율과는 명백하게 대비됩니다.

비리 혐의가 접수되면 조사대상자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 청이 아닌 따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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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적 기소권’ 가진 검찰, 제 식구에는 관대
    • 입력 2011-03-28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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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들 합니다만 법의 잣대만큼은 공평무사해야겠죠.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 잘못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임모 씨는 지난 2007년 평소 알던 건설업자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9장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임씨가 받은 액수는 9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 값을 빌렸을 뿐이라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 예입니다. <인터뷰>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공무원은)밥 한끼만 먹어도 뇌물이다 어쩌다 난리인데, 검찰이 받은 그랜저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매년 4% 안팎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0.2~0.3% 수준이어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엔 검사나 검찰 직원 관련 범죄가 400여 건이나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 직원 관련)사건 등 내사를 하다 중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도 1% 안팎에 불과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평균 8% 기소율과는 명백하게 대비됩니다. 비리 혐의가 접수되면 조사대상자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 청이 아닌 따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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