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증가…2차 범죄 속수무책

입력 2011.04.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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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늘고 있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속에 일부 피고인들이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범죄예방, 두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3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다는 이 남성은 중개업자를 인근 건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된 35살 이모 씨는 불과 열흘 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습니다.

<녹취>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는데..죄질이 나쁘고 전과 9범에"

7백여 명으로부터 2천5백억 원의 사기를 친 대형 쇼핑몰 분양 책임자 권모 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 과정에 CG/도망친 피고인은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형 집행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 해진 사람은 2006년 이후 백90명이 넘습니다.

구속 재판 비율도 2000년 46%에서 2009년에는 14%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예전 같으면 구속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갈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형 집행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서 수십 년 후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달아나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무죄추정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불구속 재판.

피고인들을 관리할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한 범죄자들에겐 도주의 기회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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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재판’ 증가…2차 범죄 속수무책
    • 입력 2011-04-03 2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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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늘고 있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속에 일부 피고인들이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범죄예방, 두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3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다는 이 남성은 중개업자를 인근 건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된 35살 이모 씨는 불과 열흘 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습니다. <녹취>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는데..죄질이 나쁘고 전과 9범에" 7백여 명으로부터 2천5백억 원의 사기를 친 대형 쇼핑몰 분양 책임자 권모 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 과정에 CG/도망친 피고인은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형 집행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 해진 사람은 2006년 이후 백90명이 넘습니다. 구속 재판 비율도 2000년 46%에서 2009년에는 14%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예전 같으면 구속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갈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형 집행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서 수십 년 후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달아나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무죄추정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불구속 재판. 피고인들을 관리할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한 범죄자들에겐 도주의 기회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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