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밥그릇…” 준법지원인제도 제동

입력 2011.04.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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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장 회사가 법률전문가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지난달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한 뒤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진데, 실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준법지원인 의무채용제도의 국회 통과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청와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 대응책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녹취>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준법지원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 2009년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15명.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원 16명 중에도 7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변협은 지난해 이들 변호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자는 공문까지 변호사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시대 변호사 급증에 대비해 밥그릇 챙기기에 발벗고 나섰고, 로비를 받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녹취>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게 한 점에서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범위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앵커 멘트>

과연 뭐가 문제인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제 542조 13을 살펴보겠습니다.

2항에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상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약 천7백여 개 회사가 대상이니까 그만큼 법조인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7항,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만 돼있습니다.

때문에 책임은 없고 월급만 챙기자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이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불법 물량 몰아주기,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포기.

감사나 사외이사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노철래:"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비리에 쐐기를 박게 될 것입니다."

법률가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다는 건데 실효성이 문젭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 책임만 지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위법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보고해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 등 다른 기관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옥상옥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든 상장사가 변호사를 상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인터뷰>류광춘(상장사협의회):"대기업의 경우엔 기존의 법무실 등을 통해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은 추가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하니까 기업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죠."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불법에는 눈감고 월급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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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밥그릇…” 준법지원인제도 제동
    • 입력 2011-04-04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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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장 회사가 법률전문가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지난달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한 뒤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진데, 실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준법지원인 의무채용제도의 국회 통과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청와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 대응책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녹취>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준법지원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 2009년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15명.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원 16명 중에도 7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변협은 지난해 이들 변호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자는 공문까지 변호사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시대 변호사 급증에 대비해 밥그릇 챙기기에 발벗고 나섰고, 로비를 받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녹취>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게 한 점에서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범위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앵커 멘트> 과연 뭐가 문제인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제 542조 13을 살펴보겠습니다. 2항에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상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약 천7백여 개 회사가 대상이니까 그만큼 법조인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7항,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만 돼있습니다. 때문에 책임은 없고 월급만 챙기자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이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불법 물량 몰아주기,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포기. 감사나 사외이사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노철래:"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비리에 쐐기를 박게 될 것입니다." 법률가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다는 건데 실효성이 문젭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 책임만 지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위법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보고해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 등 다른 기관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옥상옥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든 상장사가 변호사를 상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인터뷰>류광춘(상장사협의회):"대기업의 경우엔 기존의 법무실 등을 통해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은 추가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하니까 기업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죠."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불법에는 눈감고 월급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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