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달러’ 말만 연수생…최저임금도 안 준 대기업

입력 2011.04.04 (22:09) 수정 2011.04.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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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또 대기업 얘기입니다.



연수를 시키겠다며 불러온 중국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만 만5천여 명.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대 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 조선솝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부터 중국 근로자 350여 명을 연수생으로 파견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우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중국인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인터뷰> 중국 근로자 : "토.일요일에도 잔업을 했고, 평일에는 저녁 11시까지 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달 평균 3일 정도 밖에 못 쉬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1시간에 1달러.



우리 돈 1100원 정도로 최저임금 4300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월급 가운데 10만원을 강제로 적립해, 실제 30만원 정도 밖에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중국 연수생 : "중국에서 올 때 들었던 임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불만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3년 동안 350여 명의 중국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실질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만 15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조차 조사 과정에서 연수생들이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은 차액의 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저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공탁이 되서 연락이 닿으면 다 줄께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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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1달러’ 말만 연수생…최저임금도 안 준 대기업
    • 입력 2011-04-04 22:09:10
    • 수정2011-04-04 2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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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또 대기업 얘기입니다.

연수를 시키겠다며 불러온 중국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만 만5천여 명.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대 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 조선솝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부터 중국 근로자 350여 명을 연수생으로 파견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우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중국인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인터뷰> 중국 근로자 : "토.일요일에도 잔업을 했고, 평일에는 저녁 11시까지 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달 평균 3일 정도 밖에 못 쉬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1시간에 1달러.

우리 돈 1100원 정도로 최저임금 4300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월급 가운데 10만원을 강제로 적립해, 실제 30만원 정도 밖에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중국 연수생 : "중국에서 올 때 들었던 임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불만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3년 동안 350여 명의 중국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실질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만 15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조차 조사 과정에서 연수생들이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은 차액의 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저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공탁이 되서 연락이 닿으면 다 줄께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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