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아들, 어머니 생활비 지급 의무”

입력 2011.04.07 (22:03) 수정 2011.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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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이든 어머니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 각박해진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에 들어간 막내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권모 씨.

의사가 된 아들과 부양비, 집안일 때문에 수시로 다퉜습니다.

아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어머니 권씨에게 때때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줬지만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권씨는 당뇨까지 앓게 되자 부양비를 달라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들에게 매달 부양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렵고 자식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부양비가 인정되고 그 액수는 양측의 생활 형편이나 부모의 나이, 건강 상태가 고려됩니다"

지난 2009년에 법원은 장애를 지닌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한 3형제에게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소송은 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부양의무마저 법원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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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사 아들, 어머니 생활비 지급 의무”
    • 입력 2011-04-07 22:03:22
    • 수정2011-04-08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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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이든 어머니가 의사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 각박해진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에 들어간 막내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권모 씨. 의사가 된 아들과 부양비, 집안일 때문에 수시로 다퉜습니다. 아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어머니 권씨에게 때때로 한 달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보내줬지만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권씨는 당뇨까지 앓게 되자 부양비를 달라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들에게 매달 부양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버는 만큼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렵고 자식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부양비가 인정되고 그 액수는 양측의 생활 형편이나 부모의 나이, 건강 상태가 고려됩니다" 지난 2009년에 법원은 장애를 지닌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한 3형제에게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소송은 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부양의무마저 법원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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