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 ‘DNA 채취’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1.04.08 (07:06) 수정 2011.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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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 월부터 성폭행 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 흉악범에 대해 유전자 정보, DNA 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철거 과정에서 처벌받은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용차 파업 이후 징계 해고된 42살 서석문 씨.

서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해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지난 2009년 파업 때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석문(해고 노동자) : "성폭력 범죄자, 흉악범도 아닌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것 밖에 없는데..."

서씨처럼 DNA 이용법에 따라 유전자정보를 채취당한 쌍용차 해고자와 용산 철거민은 모두 10여 명.

또, 15명이 DNA 채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노동계와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철거민을 흉악범처럼 취급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권영국(민변 변호사) : "수사기관에 의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단히 인권침해적이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일단 DNA 채취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범행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일단 해당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해 DNA 채취를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중단이 아닌 보류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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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근로자 ‘DNA 채취’ 인권침해 논란
    • 입력 2011-04-08 07:06:35
    • 수정2011-04-08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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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 월부터 성폭행 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 흉악범에 대해 유전자 정보, DNA 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철거 과정에서 처벌받은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용차 파업 이후 징계 해고된 42살 서석문 씨. 서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해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지난 2009년 파업 때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석문(해고 노동자) : "성폭력 범죄자, 흉악범도 아닌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것 밖에 없는데..." 서씨처럼 DNA 이용법에 따라 유전자정보를 채취당한 쌍용차 해고자와 용산 철거민은 모두 10여 명. 또, 15명이 DNA 채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노동계와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철거민을 흉악범처럼 취급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권영국(민변 변호사) : "수사기관에 의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단히 인권침해적이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일단 DNA 채취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범행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일단 해당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해 DNA 채취를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중단이 아닌 보류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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