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자 1만 4천여 명…45% 늘어
입력 2011.04.20 (13:06)
수정 2011.04.20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4 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만 4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자는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28%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출산한 직원 77%가 육아휴직을 이용했고, 민간기업인 유한킴벌리도 69%가 사용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도 늘어 지난해 1/4 분기에 146명이던 것이 올해는 273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안에서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노동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최근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4 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만 4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자는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28%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출산한 직원 77%가 육아휴직을 이용했고, 민간기업인 유한킴벌리도 69%가 사용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도 늘어 지난해 1/4 분기에 146명이던 것이 올해는 273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안에서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노동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휴직 신청자 1만 4천여 명…45% 늘어
-
- 입력 2011-04-20 13:06:32
- 수정2011-04-20 16:00:42
<앵커 멘트>
최근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4 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만 4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자는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28%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출산한 직원 77%가 육아휴직을 이용했고, 민간기업인 유한킴벌리도 69%가 사용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도 늘어 지난해 1/4 분기에 146명이던 것이 올해는 273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안에서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노동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