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버튼으로 ‘SOS’ 서비스

입력 2011.04.21 (12:46) 수정 2011.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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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수 있도록 해 어린이와 여성 대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나 부모에게 신고자 위치를 알려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이른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은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사전에 112 앱을 내려받은 뒤 112앱 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U-안심 전용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112 신고는 말로 위급상황 등을 알려야 했지만 이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용 단말기와 단축번호 서비스의 경우 이번달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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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버튼으로 ‘SOS’ 서비스
    • 입력 2011-04-21 12:46:34
    • 수정2011-04-21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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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수 있도록 해 어린이와 여성 대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나 부모에게 신고자 위치를 알려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이른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은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사전에 112 앱을 내려받은 뒤 112앱 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U-안심 전용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112 신고는 말로 위급상황 등을 알려야 했지만 이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용 단말기와 단축번호 서비스의 경우 이번달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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