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료 담보 대출 연체이자 돌려줘라”

입력 2011.04.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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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효라는 결정도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못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8천4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 모씨.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약정이자의 세 배가 넘는 3백십여만 원의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보험계약 대출자) : "빌려 쓴 돈 이상으로(담보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 연 19% 고율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담보가 있는 대출에 고율의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부과한 연체 이자도 무효라고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해 약관 규제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혜운(변호사/한국소비자원) : "보험약관 대출금은 소비자의 보험금을 선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 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연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

이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이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체이자 19%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낸 고율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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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보험료 담보 대출 연체이자 돌려줘라”
    • 입력 2011-04-21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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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효라는 결정도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못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8천4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 모씨.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약정이자의 세 배가 넘는 3백십여만 원의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보험계약 대출자) : "빌려 쓴 돈 이상으로(담보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 연 19% 고율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담보가 있는 대출에 고율의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부과한 연체 이자도 무효라고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해 약관 규제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혜운(변호사/한국소비자원) : "보험약관 대출금은 소비자의 보험금을 선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 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연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 이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이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체이자 19%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낸 고율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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