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 고액재산가에 건강보험료 부과

입력 2011.04.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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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액 재산가들에게는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은퇴 주민은 지역가입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은퇴 주민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주민) : "자식 하나 직장 다닌다고 해서 보험료 안내고, 어떻게 병원 가서 보험혜택을 받는지, 너무 공평치 않잖아요."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고액 재산을 가진 분들은 자녀분들이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해서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월 백80만 원 수준인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인 2백2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르면 7월 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될 고액 재산가는 만 8천 명, 보험료를 더 내는 상한선 대상자는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럴 경우, 연간 620억원이 더 걷힐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마련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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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 고액재산가에 건강보험료 부과
    • 입력 2011-04-28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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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액 재산가들에게는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은퇴 주민은 지역가입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은퇴 주민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주민) : "자식 하나 직장 다닌다고 해서 보험료 안내고, 어떻게 병원 가서 보험혜택을 받는지, 너무 공평치 않잖아요."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고액 재산을 가진 분들은 자녀분들이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해서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월 백80만 원 수준인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인 2백2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르면 7월 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될 고액 재산가는 만 8천 명, 보험료를 더 내는 상한선 대상자는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럴 경우, 연간 620억원이 더 걷힐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마련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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