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들을 모으면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은 갖가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배영 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한 턱 쏘는 날.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커피까지 모두 반값에 해결합니다.
소셜 커머스 쿠폰 덕분입니다.
<인터뷰> 이배영(회사원) : "원래 돈 주고 사면 약간 아깝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판매업자들은 값을 싸게 주는 대신 매출 증대와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람(커피전문점 매니저) : "광고하는 효과도 나고 그리고 아무리 50%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더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식당이나 카페, 미용 관련 이용권이지만, 최근엔 아파트 분양과 개인 변호사 서비스까지 소셜커머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김혜림 씨는 7만원 짜리 마사지 쿠폰을 샀지만 마사지는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림(소셜 커머스 피해자) : "쿠폰을 믿고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황당하고 쿠폰 살 때 신중해야할 것 같아요."
소비자원엔 이같은 피해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인터넷상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할인 쿠폰이라고 차별받았다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고객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품 쿠폰에 대한 내용을 올릴 때는 허위 과장 광고를 자제해야합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는 5백여 곳.
올해 시장규모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들을 모으면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은 갖가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배영 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한 턱 쏘는 날.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커피까지 모두 반값에 해결합니다.
소셜 커머스 쿠폰 덕분입니다.
<인터뷰> 이배영(회사원) : "원래 돈 주고 사면 약간 아깝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판매업자들은 값을 싸게 주는 대신 매출 증대와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람(커피전문점 매니저) : "광고하는 효과도 나고 그리고 아무리 50%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더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식당이나 카페, 미용 관련 이용권이지만, 최근엔 아파트 분양과 개인 변호사 서비스까지 소셜커머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김혜림 씨는 7만원 짜리 마사지 쿠폰을 샀지만 마사지는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림(소셜 커머스 피해자) : "쿠폰을 믿고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황당하고 쿠폰 살 때 신중해야할 것 같아요."
소비자원엔 이같은 피해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인터넷상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할인 쿠폰이라고 차별받았다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고객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품 쿠폰에 대한 내용을 올릴 때는 허위 과장 광고를 자제해야합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는 5백여 곳.
올해 시장규모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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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소셜커머스 ‘반값 쿠폰’…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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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8 22:06:19
<앵커 멘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들을 모으면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은 갖가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배영 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한 턱 쏘는 날.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커피까지 모두 반값에 해결합니다.
소셜 커머스 쿠폰 덕분입니다.
<인터뷰> 이배영(회사원) : "원래 돈 주고 사면 약간 아깝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판매업자들은 값을 싸게 주는 대신 매출 증대와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람(커피전문점 매니저) : "광고하는 효과도 나고 그리고 아무리 50%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더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식당이나 카페, 미용 관련 이용권이지만, 최근엔 아파트 분양과 개인 변호사 서비스까지 소셜커머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김혜림 씨는 7만원 짜리 마사지 쿠폰을 샀지만 마사지는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림(소셜 커머스 피해자) : "쿠폰을 믿고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황당하고 쿠폰 살 때 신중해야할 것 같아요."
소비자원엔 이같은 피해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인터넷상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할인 쿠폰이라고 차별받았다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고객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품 쿠폰에 대한 내용을 올릴 때는 허위 과장 광고를 자제해야합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는 5백여 곳.
올해 시장규모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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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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