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법’ 국회 통과…친권 자동 부활 안돼

입력 2011.04.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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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과거 배우자에게 상속됐는데요.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상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의 내용을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진실 씨.

아이들의 친권뿐만 아니라 최씨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재산 수십억 원도 자동으로 전 남편 조성민 씨가 갖게 됐습니다.

이혼 뒤 5년이나 자녀를 찾지 않았던 조씨의 친권 회복에 강한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결국, 조씨는 친권을 포기합니다.

<녹취> 조성민(故 최진실 前 남편/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때 시작된 사회적 논의가 이른바 '최진실 법'으로 결실을 봤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에 따라 이혼 뒤 자녀를 키우던 한쪽 부모가 숨져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남겨진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혈연에 앞서 능력과 자격을 보겠다는 겁니다.

입양됐던 아이의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녹취> 김우현(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진실 법'.

해마다 3천4백여 가정의 아이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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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 법’ 국회 통과…친권 자동 부활 안돼
    • 입력 2011-04-29 2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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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과거 배우자에게 상속됐는데요.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상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의 내용을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진실 씨. 아이들의 친권뿐만 아니라 최씨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재산 수십억 원도 자동으로 전 남편 조성민 씨가 갖게 됐습니다. 이혼 뒤 5년이나 자녀를 찾지 않았던 조씨의 친권 회복에 강한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결국, 조씨는 친권을 포기합니다. <녹취> 조성민(故 최진실 前 남편/2008년 12월)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때 시작된 사회적 논의가 이른바 '최진실 법'으로 결실을 봤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에 따라 이혼 뒤 자녀를 키우던 한쪽 부모가 숨져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남겨진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혈연에 앞서 능력과 자격을 보겠다는 겁니다. 입양됐던 아이의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녹취> 김우현(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진실 법'. 해마다 3천4백여 가정의 아이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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