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학생 폭행’ 동영상 유포 논란

입력 2011.04.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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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집합 시간에 늦어서 체벌을 했다는데,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최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 출입문 앞에 선 중학생의 뺨을 누군가가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는가 하면,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발로 하체를 걷어찹니다.

<녹취> "또 때린다. 또 때려. 50대 정도 맞았어."

학생을 폭행한 사람은 담임교사 이모 씨.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집합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ㅇㅇ중학교 관계자 : "선생님이 좀 흥분을 했고 여러 학생들이 기다리니까 안오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를 한 뒤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 두 명을 살해하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32살 최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기들을 범행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소독하지 않은 젖병에 물을 담아 먹이는 수법으로 2살과 3살짜리 수양딸을 장염에 걸려 잇따라 숨지게 한 뒤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 6곳을 돌며 구리 물받이만 떼어내 고물상에 팔아 140만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구리값이 올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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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 ‘학생 폭행’ 동영상 유포 논란
    • 입력 2011-04-30 2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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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집합 시간에 늦어서 체벌을 했다는데,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최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 출입문 앞에 선 중학생의 뺨을 누군가가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는가 하면,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발로 하체를 걷어찹니다. <녹취> "또 때린다. 또 때려. 50대 정도 맞았어." 학생을 폭행한 사람은 담임교사 이모 씨.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집합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ㅇㅇ중학교 관계자 : "선생님이 좀 흥분을 했고 여러 학생들이 기다리니까 안오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를 한 뒤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 두 명을 살해하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32살 최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기들을 범행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소독하지 않은 젖병에 물을 담아 먹이는 수법으로 2살과 3살짜리 수양딸을 장염에 걸려 잇따라 숨지게 한 뒤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 6곳을 돌며 구리 물받이만 떼어내 고물상에 팔아 140만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구리값이 올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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