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징계안…윤리특위 소위 통과

입력 2011.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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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의 징계절차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희롱 발언 파문 10개월 만에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소위를 통과한 것이지만 1991년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의원 제명 징계안이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온 이후 열린 두 차례의 징계소위에선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무산돼 '동료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강 의원 제명 징계안이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똑같은 의결 정족숩니다.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제명 처리된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 뿐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 당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신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됐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고, 이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치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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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언’ 강용석 징계안…윤리특위 소위 통과
    • 입력 2011-05-07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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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의 징계절차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희롱 발언 파문 10개월 만에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소위를 통과한 것이지만 1991년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의원 제명 징계안이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온 이후 열린 두 차례의 징계소위에선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무산돼 '동료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강 의원 제명 징계안이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똑같은 의결 정족숩니다.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제명 처리된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 뿐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 당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신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됐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고, 이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치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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