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신도 모르게 법적으로 혼인한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법원에 졸지에 유부녀, 유부남이 된 사람들의 혼인 무효 소송이 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을 앞둔 엠마.
그런데 서류상에서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녹취> "(제가 뭘 했다고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
비단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본 이모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다 헤어진 박모 씨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측 변호인 : "(이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의 챙피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봤습니다.
혼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당사자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서류가 맞으면 (혼인 신고를) 받아야죠. 우리가 결혼식장 가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혼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우편으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훔치거나 위조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난 2009년 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소송은 1180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새로운 신분관계가 만들어지고 재산과 권리의 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혼인 신고는 보다 엄격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를 받는 관할구청이 양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법적으로 혼인한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법원에 졸지에 유부녀, 유부남이 된 사람들의 혼인 무효 소송이 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을 앞둔 엠마.
그런데 서류상에서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녹취> "(제가 뭘 했다고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
비단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본 이모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다 헤어진 박모 씨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측 변호인 : "(이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의 챙피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봤습니다.
혼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당사자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서류가 맞으면 (혼인 신고를) 받아야죠. 우리가 결혼식장 가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혼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우편으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훔치거나 위조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난 2009년 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소송은 1180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새로운 신분관계가 만들어지고 재산과 권리의 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혼인 신고는 보다 엄격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를 받는 관할구청이 양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본인도 몰래 혼인신고…무효 소송 폭주
-
- 입력 2011-05-07 08:00:32
<앵커 멘트>
자신도 모르게 법적으로 혼인한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법원에 졸지에 유부녀, 유부남이 된 사람들의 혼인 무효 소송이 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을 앞둔 엠마.
그런데 서류상에서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녹취> "(제가 뭘 했다고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
비단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본 이모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다 헤어진 박모 씨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 측 변호인 : "(이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의 챙피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봤습니다.
혼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당사자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서류가 맞으면 (혼인 신고를) 받아야죠. 우리가 결혼식장 가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혼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우편으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훔치거나 위조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난 2009년 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소송은 1180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새로운 신분관계가 만들어지고 재산과 권리의 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혼인 신고는 보다 엄격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를 받는 관할구청이 양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