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인출’ 수사 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1.05.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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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1월 25일 이후에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를 놓고, 검찰이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로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영업정지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돼 부당 인출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때문에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예금주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통상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한 계좌에 예치해 놓는 경우는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 인출자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혀, 부당 인출이 영업정지 방침 결정 직후에 집중된 정황을 포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대전지원 부국장급 이모 팀장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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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당 인출’ 수사 대상 대폭 확대
    • 입력 2011-05-11 12:58:08
    뉴스 12
<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1월 25일 이후에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를 놓고, 검찰이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로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영업정지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돼 부당 인출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때문에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예금주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통상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한 계좌에 예치해 놓는 경우는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 인출자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혀, 부당 인출이 영업정지 방침 결정 직후에 집중된 정황을 포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대전지원 부국장급 이모 팀장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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