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입력 2011.05.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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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판검사와 군 법무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5년 동안 형사 사건을 싹쓸이해 번 돈이 2-3백억 원에 이른다.

변호사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한 사람이 옷을 벗으면 다른 사람들이 굶을 정도로...(전관의)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군법무관 등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등이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해선 제명하거나 3년 이하의 정직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격히 징계하겠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변협 차원의 징계 정도로는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전관예우 금지를 피하기 위해 법시행 이전에 변호사개업을 하려는 판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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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 입력 2011-05-11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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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판검사와 군 법무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5년 동안 형사 사건을 싹쓸이해 번 돈이 2-3백억 원에 이른다. 변호사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한 사람이 옷을 벗으면 다른 사람들이 굶을 정도로...(전관의)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군법무관 등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등이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해선 제명하거나 3년 이하의 정직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격히 징계하겠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변협 차원의 징계 정도로는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전관예우 금지를 피하기 위해 법시행 이전에 변호사개업을 하려는 판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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