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정지 방침 후 고액 인출자 4,338명

입력 2011.05.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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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지고 실제로 영업이 정지되기까지의 3주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찾아간 사람이 4천3백 명이 넘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협조 의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예금주 4천338명의 직장명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고객 원장은 예금주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객관적인 건보공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이 공문과 함께 건보공단에 보낸 명단은 은행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 고액 인출자들입니다.

1인당 인출액을 최소 5천만 원으로 잡더라도 영업정지 전날까지 3주 동안 2천백억 원 이상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검찰은 다음주 초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미 확보한 계좌 내역 등과 비교 분석해 부당 인출자를 색출해 낼 방침입니다.

정치권과 금감원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직업이 없는 부당 인출자의 경우 누구의 부탁을 받고 차명 계좌를 개설했는지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73명의 금융자산 90억 원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재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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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업정지 방침 후 고액 인출자 4,338명
    • 입력 2011-05-13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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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지고 실제로 영업이 정지되기까지의 3주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찾아간 사람이 4천3백 명이 넘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협조 의뢰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예금주 4천338명의 직장명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고객 원장은 예금주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객관적인 건보공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이 공문과 함께 건보공단에 보낸 명단은 은행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 고액 인출자들입니다. 1인당 인출액을 최소 5천만 원으로 잡더라도 영업정지 전날까지 3주 동안 2천백억 원 이상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검찰은 다음주 초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미 확보한 계좌 내역 등과 비교 분석해 부당 인출자를 색출해 낼 방침입니다. 정치권과 금감원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직업이 없는 부당 인출자의 경우 누구의 부탁을 받고 차명 계좌를 개설했는지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73명의 금융자산 90억 원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재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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