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5잔 이상, 남자 9잔 이상이면 ‘폭음’

입력 2011.05.25 (08:07) 수정 2011.05.25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4~5일마다 소주 한 병씩을 마셨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는데요.

가히 음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폭음에 해당되는지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폭음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최성현(서울 천호동) : "한 3병 정도 마시면 폭음이 아닐까?"

<인터뷰> 여다혜(서울 번동) : "혼자서 두 병 이상 마시면 폭음이지 않을까요?"

딱 한 잔씩만 마시자며 시작된 술자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술이 술을 부르는 폭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장진혁(서울 천호동) : "주변에서 권하고 직장 상사랑 있으면 본의 아니게"

지난 2008년 김모 씨는 회식 중 술을 마시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회식 자리에서 폭음을 하는 바람에 숨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숨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자는 5잔 이상 남자는 9잔 이상이면 폭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잔은 알콜 12그램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콜 12그램은 소주와 맥주 그리고 양주 각각 1잔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폭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술이 발단이 되는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 5잔 이상, 남자 9잔 이상이면 ‘폭음’
    • 입력 2011-05-25 08:07:27
    • 수정2011-05-25 09:54:5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4~5일마다 소주 한 병씩을 마셨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는데요. 가히 음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폭음에 해당되는지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폭음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최성현(서울 천호동) : "한 3병 정도 마시면 폭음이 아닐까?" <인터뷰> 여다혜(서울 번동) : "혼자서 두 병 이상 마시면 폭음이지 않을까요?" 딱 한 잔씩만 마시자며 시작된 술자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술이 술을 부르는 폭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장진혁(서울 천호동) : "주변에서 권하고 직장 상사랑 있으면 본의 아니게" 지난 2008년 김모 씨는 회식 중 술을 마시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회식 자리에서 폭음을 하는 바람에 숨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숨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자는 5잔 이상 남자는 9잔 이상이면 폭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잔은 알콜 12그램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콜 12그램은 소주와 맥주 그리고 양주 각각 1잔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폭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술이 발단이 되는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