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용 차량 교체 기준 강화
입력 2011.05.26 (12:36)
수정 2011.05.26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연한이 늘고 총 주행거리 기준도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차종에 따라 5 년에서 6 년으로 돼 있는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7 년으로 늘리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추가해 운행 기준연한을 넘겨도 12만 km 이상 주행하지 않은 차량은 교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요일제 등을 통해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차종에 따라 5 년에서 6 년으로 돼 있는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7 년으로 늘리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추가해 운행 기준연한을 넘겨도 12만 km 이상 주행하지 않은 차량은 교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요일제 등을 통해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공용 차량 교체 기준 강화
-
- 입력 2011-05-26 12:36:28
- 수정2011-05-26 13:10:06
정부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연한이 늘고 총 주행거리 기준도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차종에 따라 5 년에서 6 년으로 돼 있는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7 년으로 늘리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총주행 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추가해 운행 기준연한을 넘겨도 12만 km 이상 주행하지 않은 차량은 교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요일제 등을 통해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임승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