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자 ‘재산 가압류’

입력 2011.05.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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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검찰의 발 빠른 조치에 법원도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청탁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저축은행의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매달 3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지 말라'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씨 등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은 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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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자 ‘재산 가압류’
    • 입력 2011-05-26 13:01:35
    뉴스 12
<앵커 멘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검찰의 발 빠른 조치에 법원도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청탁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저축은행의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매달 3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지 말라'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씨 등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은 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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