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1.06.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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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오늘부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립니다.

서울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흡연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도 확대됩니다.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학교주변 반경 50미터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2천3년부터는 실내 금연구역도 확대됩니다.

<인터뷰>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고..”

손님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렬(대한당구협회 회장) : “손에 손을 잡고 들어와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금연이 꼭 이뤄져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가장 싼 편이며, 흡연율은 7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단속 의지 못지 않게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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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1-06-01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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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오늘부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립니다. 서울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흡연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도 확대됩니다.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학교주변 반경 50미터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2천3년부터는 실내 금연구역도 확대됩니다. <인터뷰>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고..” 손님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렬(대한당구협회 회장) : “손에 손을 잡고 들어와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금연이 꼭 이뤄져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가장 싼 편이며, 흡연율은 7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단속 의지 못지 않게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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