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흡연피해 1억달러 배상금

입력 2001.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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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한 폐암환자가 1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찬 특파원입니다.
⊙기자: 13살 때부터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뵈켄 씨는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자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우스(뵈켄 씨 변호사): 징벌적 배상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기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소년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맥코이 판사는 30억달러를 1억달러로 삭감해 원고 뵈켄 씨에게 제시하며 1억달러 배상안과 재심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1억달러 배상안을 택한 것입니다.
⊙뵈켄(흡연 소송 원고): 담배회사는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자: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배상액 1억달러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필립 모리스사는 배상금 1억달러는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뵈켄 씨는 현재 암이 님프졸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져져 있어 항소심 재판을 보게 될 지도 불투명해 미국 사회의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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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흡연피해 1억달러 배상금
    • 입력 2001-08-23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한 폐암환자가 1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찬 특파원입니다. ⊙기자: 13살 때부터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뵈켄 씨는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자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우스(뵈켄 씨 변호사): 징벌적 배상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기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소년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맥코이 판사는 30억달러를 1억달러로 삭감해 원고 뵈켄 씨에게 제시하며 1억달러 배상안과 재심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1억달러 배상안을 택한 것입니다. ⊙뵈켄(흡연 소송 원고): 담배회사는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자: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배상액 1억달러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필립 모리스사는 배상금 1억달러는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뵈켄 씨는 현재 암이 님프졸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져져 있어 항소심 재판을 보게 될 지도 불투명해 미국 사회의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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