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규명위, 수사검사 소환 마찰
입력 2001.08.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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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7년에 발생한 운동권 학생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담당검사였던 현직 지청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청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권 출신인 대학생 김 모 씨는 지난 97년 9월 15일 밤 11시쯤 광주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배를 받던 김 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초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현 부장검사인 정 모 지청장에게 두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김 군의 실족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정 검사의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형진(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장): 당시 검찰에서 발표했던 수사 결과와 저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상이하게 발견된 점들이 두세 가지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기자: 정 지청장은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정 모 지청장은 필요하면 서면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정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그러나 이 지청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권 출신인 대학생 김 모 씨는 지난 97년 9월 15일 밤 11시쯤 광주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배를 받던 김 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초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현 부장검사인 정 모 지청장에게 두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김 군의 실족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정 검사의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형진(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장): 당시 검찰에서 발표했던 수사 결과와 저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상이하게 발견된 점들이 두세 가지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기자: 정 지청장은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정 모 지청장은 필요하면 서면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정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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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 규명위, 수사검사 소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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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8-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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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7년에 발생한 운동권 학생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담당검사였던 현직 지청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청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권 출신인 대학생 김 모 씨는 지난 97년 9월 15일 밤 11시쯤 광주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배를 받던 김 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초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현 부장검사인 정 모 지청장에게 두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김 군의 실족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정 검사의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형진(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장): 당시 검찰에서 발표했던 수사 결과와 저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상이하게 발견된 점들이 두세 가지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기자: 정 지청장은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정 모 지청장은 필요하면 서면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정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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