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농도 0.2% 이상 땐 최고 징역 3년

입력 2011.06.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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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시엔 최고 징역 3년 또는 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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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 농도 0.2% 이상 땐 최고 징역 3년
    • 입력 2011-06-08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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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시엔 최고 징역 3년 또는 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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