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입력 2011.06.20 (19:12) 수정 2011.06.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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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처음으로 우편으로 통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범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주거침입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가운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우편물에는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범죄사실, 실제 거주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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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 입력 2011-06-20 19:12:44
    • 수정2011-06-20 2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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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처음으로 우편으로 통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범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주거침입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가운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우편물에는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범죄사실, 실제 거주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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