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1.06.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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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생선회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시장에선 모든 농축수산물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만, 음식점에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광어와 우럭, 참돔과 낙지,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은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 품목인데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국무 회의에서 발표된 소비자 보호와 생활 안전 등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는 상조업체 계약 해약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전통시장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도 발행됩니다.

이와 함께 농협과 신협,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 동안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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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11-06-21 13:02:40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생선회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시장에선 모든 농축수산물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만, 음식점에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광어와 우럭, 참돔과 낙지,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은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 품목인데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국무 회의에서 발표된 소비자 보호와 생활 안전 등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는 상조업체 계약 해약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전통시장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도 발행됩니다. 이와 함께 농협과 신협,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 동안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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