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 부담금, 등록금서 못 빼쓴다

입력 2011.07.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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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대 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해 그 뒤에는 법인이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교과위에서 집중 논의되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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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법정 부담금, 등록금서 못 빼쓴다
    • 입력 2011-07-03 10:11:23
    사회
사립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대 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해 그 뒤에는 법인이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교과위에서 집중 논의되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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