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양 기피, 복지급여 지급 논란

입력 2011.07.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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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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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부양 기피, 복지급여 지급 논란
    • 입력 2011-07-04 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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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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