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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 기피, 복지급여 지급 논란
입력 2011.07.04 (07: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 자녀 부양 기피, 복지급여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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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4 07:06:04

<앵커 멘트>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라도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68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모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과 수년째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부모와 자식이 말을 맞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고,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부부와 아들도 왕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해당 구청 관계자 : "(원고가) 큰아들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큰아들한테 손을 못벌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좀 지원해서 먹여 살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월수입 7백만 원인 아들이 있는 노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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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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