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둔 학부모가 수능시험 출제
입력 2011.07.19 (06:39)
수정 2011.07.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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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검토하는 위원들 가운데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일부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부모는 문제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험생 학부모로 확인된 수능시험 출제요원과 검토요원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시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시험의 출제나 검토요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교육과정평가원 측에 '시험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출제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허위 확인서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본인들이 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다시 그런 일 없다고 또 썼죠, 본인 서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번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원들을 통한 수능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유형 등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출제요원으로 선정되면 한달동안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2~3주의 신변 정리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수험생 자녀에게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등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입시 전문가: "자기 얘가 고3이라면 인정상 (출제요원이) 언어 담당이라면 "요 지문을 봐라"든지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
여기에다 참고서와 문제집 등 출제위원마다 개별 자료를 갖고 합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수험생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 측은 뒤늦게 올해부터는 출제위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검토하는 위원들 가운데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일부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부모는 문제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험생 학부모로 확인된 수능시험 출제요원과 검토요원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시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시험의 출제나 검토요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교육과정평가원 측에 '시험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출제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허위 확인서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본인들이 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다시 그런 일 없다고 또 썼죠, 본인 서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번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원들을 통한 수능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유형 등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출제요원으로 선정되면 한달동안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2~3주의 신변 정리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수험생 자녀에게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등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입시 전문가: "자기 얘가 고3이라면 인정상 (출제요원이) 언어 담당이라면 "요 지문을 봐라"든지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
여기에다 참고서와 문제집 등 출제위원마다 개별 자료를 갖고 합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수험생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 측은 뒤늦게 올해부터는 출제위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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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둔 학부모가 수능시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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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9 06:39:45
- 수정2011-07-19 06:58:34
<앵커 멘트>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검토하는 위원들 가운데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일부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학부모는 문제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험생 학부모로 확인된 수능시험 출제요원과 검토요원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시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시험의 출제나 검토요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교육과정평가원 측에 '시험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출제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허위 확인서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본인들이 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다시 그런 일 없다고 또 썼죠, 본인 서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번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원들을 통한 수능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유형 등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출제요원으로 선정되면 한달동안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2~3주의 신변 정리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수험생 자녀에게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등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입시 전문가: "자기 얘가 고3이라면 인정상 (출제요원이) 언어 담당이라면 "요 지문을 봐라"든지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
여기에다 참고서와 문제집 등 출제위원마다 개별 자료를 갖고 합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수험생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 측은 뒤늦게 올해부터는 출제위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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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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