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인 바꿔치기’ 저지른 변호사 등 기소
입력 2011.08.02 (07:53)
수정 2011.08.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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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범인을 내세워, 재판부까지 감쪽 같이 속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인 바꿔치기 과정에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사진 보냈어요'라는 스펨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할 경우 정보 이용료가 자동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6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신 씨 등은 그러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대신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마음을 바꿔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씨 등은 강 씨가 다시 입을 닫는 조건으로 5천 만원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 씨를 회유하고 그 대가로 5천 만 원이 강 씨에게 건네졌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변론권 안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한 변호비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가짜 범인을 내세워, 재판부까지 감쪽 같이 속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인 바꿔치기 과정에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사진 보냈어요'라는 스펨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할 경우 정보 이용료가 자동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6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신 씨 등은 그러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대신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마음을 바꿔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씨 등은 강 씨가 다시 입을 닫는 조건으로 5천 만원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 씨를 회유하고 그 대가로 5천 만 원이 강 씨에게 건네졌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변론권 안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한 변호비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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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8-02 16:01:24
<앵커 멘트>
가짜 범인을 내세워, 재판부까지 감쪽 같이 속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인 바꿔치기 과정에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사진 보냈어요'라는 스펨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할 경우 정보 이용료가 자동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6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신 씨 등은 그러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대신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마음을 바꿔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씨 등은 강 씨가 다시 입을 닫는 조건으로 5천 만원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 씨를 회유하고 그 대가로 5천 만 원이 강 씨에게 건네졌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변론권 안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한 변호비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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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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