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수리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입력 2011.08.03 (22:00) 수정 2011.08.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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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주택 2천5백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데 이번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수심에 빠뜨린 집중호우.

물난리 때면 반지하 가옥은 더 쉽게 침수됩니다.

장판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다 보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침수 피해 세입자 : "장판도 내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돈도 벌써 백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깔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느쪽 책임일까.

침수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세입자가 받았다면 비용 내에서 도배나 장판 같은 시설물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또 먼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예순(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원) :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금은 백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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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수리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 입력 2011-08-03 22:00:11
    • 수정2011-08-03 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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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주택 2천5백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데 이번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수심에 빠뜨린 집중호우. 물난리 때면 반지하 가옥은 더 쉽게 침수됩니다. 장판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다 보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침수 피해 세입자 : "장판도 내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돈도 벌써 백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깔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느쪽 책임일까. 침수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세입자가 받았다면 비용 내에서 도배나 장판 같은 시설물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또 먼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예순(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원) :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금은 백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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