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수리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입력 2011.08.03 (22:00)
수정 2011.08.0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주택 2천5백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데 이번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수심에 빠뜨린 집중호우.
물난리 때면 반지하 가옥은 더 쉽게 침수됩니다.
장판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다 보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침수 피해 세입자 : "장판도 내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돈도 벌써 백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깔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느쪽 책임일까.
침수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세입자가 받았다면 비용 내에서 도배나 장판 같은 시설물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또 먼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예순(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원) :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금은 백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주택 2천5백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데 이번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수심에 빠뜨린 집중호우.
물난리 때면 반지하 가옥은 더 쉽게 침수됩니다.
장판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다 보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침수 피해 세입자 : "장판도 내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돈도 벌써 백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깔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느쪽 책임일까.
침수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세입자가 받았다면 비용 내에서 도배나 장판 같은 시설물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또 먼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예순(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원) :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금은 백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침수 수리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
- 입력 2011-08-03 22:00:11
- 수정2011-08-03 22:08:39

<앵커 멘트>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주택 2천5백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데 이번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수심에 빠뜨린 집중호우.
물난리 때면 반지하 가옥은 더 쉽게 침수됩니다.
장판은 물론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다 보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비용 부담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침수 피해 세입자 : "장판도 내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돈도 벌써 백만 원 넘게 들어가서 깔았는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느쪽 책임일까.
침수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세입자가 받았다면 비용 내에서 도배나 장판 같은 시설물은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또 먼저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예순(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원) :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금은 백만 원에 불과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조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기상ㆍ재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