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사장의 소음공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되지 않을만큼 고통이 심하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구당 받는 배상 액수 단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신축중인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부지를 애워싼 채 1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기존 아파트와의 간격은 불과 10여 미터.
소음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정배(소음 피해 주민) : "이중문 안 닫고는 생활을 못해요. 애기가 잠을 한 번 못 자거든요. 시끄러워서"
<인터뷰> 주희수(소음 피해 주민) : "마음 놓고 공사하는 데 여기 밖에 없어요. 너무 가까워요. 거리 정도로 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주민 692명에게, 가구당 최대 176만 원, 모두 8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배상액 120만 원에 비해 30% 가량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동(중앙환경분쟁조정위) : "그동안의 배상금액이 실제 피해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했습니다."
분쟁위가 생긴 지난 91년, 단 1건에 불과했던 조정 신청건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분쟁위가 결정하는 배상 단가가 공식적으로 높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 분쟁이 해마다 늘고 보상 금액도 커짐에 따라 시공사들도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공사장의 소음공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되지 않을만큼 고통이 심하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구당 받는 배상 액수 단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신축중인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부지를 애워싼 채 1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기존 아파트와의 간격은 불과 10여 미터.
소음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정배(소음 피해 주민) : "이중문 안 닫고는 생활을 못해요. 애기가 잠을 한 번 못 자거든요. 시끄러워서"
<인터뷰> 주희수(소음 피해 주민) : "마음 놓고 공사하는 데 여기 밖에 없어요. 너무 가까워요. 거리 정도로 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주민 692명에게, 가구당 최대 176만 원, 모두 8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배상액 120만 원에 비해 30% 가량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동(중앙환경분쟁조정위) : "그동안의 배상금액이 실제 피해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했습니다."
분쟁위가 생긴 지난 91년, 단 1건에 불과했던 조정 신청건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분쟁위가 결정하는 배상 단가가 공식적으로 높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 분쟁이 해마다 늘고 보상 금액도 커짐에 따라 시공사들도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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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소음 ‘기준 초과’ 피해 배상액 늘어
-
- 입력 2011-08-11 22:04:35
<앵커 멘트>
공사장의 소음공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되지 않을만큼 고통이 심하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구당 받는 배상 액수 단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신축중인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부지를 애워싼 채 1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기존 아파트와의 간격은 불과 10여 미터.
소음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정배(소음 피해 주민) : "이중문 안 닫고는 생활을 못해요. 애기가 잠을 한 번 못 자거든요. 시끄러워서"
<인터뷰> 주희수(소음 피해 주민) : "마음 놓고 공사하는 데 여기 밖에 없어요. 너무 가까워요. 거리 정도로 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주민 692명에게, 가구당 최대 176만 원, 모두 8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배상액 120만 원에 비해 30% 가량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동(중앙환경분쟁조정위) : "그동안의 배상금액이 실제 피해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했습니다."
분쟁위가 생긴 지난 91년, 단 1건에 불과했던 조정 신청건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분쟁위가 결정하는 배상 단가가 공식적으로 높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 분쟁이 해마다 늘고 보상 금액도 커짐에 따라 시공사들도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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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지 기자 iljim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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