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진행자, 연예인 등에게 9억 사기

입력 2011.08.16 (13:23) 수정 2011.08.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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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명 탤런트 등에게 9억 원을 받아 빼돌린 증권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을 진행하는 등 투자전문가로 얻은 유명세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수서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을 사놓고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증권투자자문회사 대표 38살 민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5월 항공사 직원 39살 변모 씨에게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8명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유명 탤런트 김모 씨 등 방송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개그우먼 등도 민 씨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민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막는 데 썼고,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 진행자와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유명세를 범행에 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유자금이나 퇴직자금을 노린 이 같은 투자사기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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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방송 진행자, 연예인 등에게 9억 사기
    • 입력 2011-08-16 13:23:32
    • 수정2011-08-16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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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명 탤런트 등에게 9억 원을 받아 빼돌린 증권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을 진행하는 등 투자전문가로 얻은 유명세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수서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을 사놓고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증권투자자문회사 대표 38살 민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5월 항공사 직원 39살 변모 씨에게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8명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유명 탤런트 김모 씨 등 방송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개그우먼 등도 민 씨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민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막는 데 썼고,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 진행자와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유명세를 범행에 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유자금이나 퇴직자금을 노린 이 같은 투자사기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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