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 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권자가 838 만 7 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투표권자 821 만천 여 명보다 17 만 5 천여명 늘어난 수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투표권자는 409 만 4 천여명, 여자 투표권자는 429 만 2 천여명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므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279 만 2 천여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투표권자 821 만천 여 명보다 17 만 5 천여명 늘어난 수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투표권자는 409 만 4 천여명, 여자 투표권자는 429 만 2 천여명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므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279 만 2 천여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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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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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08:48:45
오는 24 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권자가 838 만 7 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투표권자 821 만천 여 명보다 17 만 5 천여명 늘어난 수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투표권자는 409 만 4 천여명, 여자 투표권자는 429 만 2 천여명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므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279 만 2 천여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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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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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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