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안 조짐’ 전·월세 안정 방안 발표

입력 2011.08.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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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오늘 또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고, 세입자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김원장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 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세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해 민간이 전월세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합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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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안 조짐’ 전·월세 안정 방안 발표
    • 입력 2011-08-18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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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오늘 또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고, 세입자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김원장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 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세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해 민간이 전월세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합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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