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투표 안내문·홈페이지 등 투표소 확인 가능

입력 2011.08.24 (06:08) 수정 2011.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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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각 세대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소 약도, 투표인 명부 등재내역이 기재되므로 투표하러 갈 때는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면 상담원으로부터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민투표는 평일인 관계로 지난 공직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장소가 일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투표권이 있는 시민이 투표 안내문이나 주민투표 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본인의 투표소로 가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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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선관위, 투표 안내문·홈페이지 등 투표소 확인 가능
    • 입력 2011-08-24 06:08:25
    • 수정2011-08-24 14:48:39
    사회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각 세대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소 약도, 투표인 명부 등재내역이 기재되므로 투표하러 갈 때는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면 상담원으로부터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민투표는 평일인 관계로 지난 공직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장소가 일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투표권이 있는 시민이 투표 안내문이나 주민투표 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본인의 투표소로 가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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