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개업자가 주인 몰래 땅 담보로 대출
입력 2011.08.24 (22:19)
수정 2011.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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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을 사면 계약서 쓰고 명의 이전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죠.
딱 그만큼의 틈을 노리고 누군가 돈을 빼간다는 거 혹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손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 삼백삼십 제곱미터를 산 이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땅이었는데 수십 억원의 대출이 잡혀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녹취> 피해자 : "28억을 저당을 잡힌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랐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땅을 소유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갖은 이유를 대며 네 달 동안이나 명의 이전을 미뤘고, 이틈을 타 주인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50억여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못하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녹취>피해자: "세상에 이게 다 사기꾼들이지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아무 것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은 졸지에 소유권을 잃게 된 형편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오백여명, 피해액도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이모씨 등 70여명은 부동산 중개업자 세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경찰 : "투기가 여러 군데고.. 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을 앞둔 시기 뿐 아니라 명의 이전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부동산을 사면 계약서 쓰고 명의 이전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죠.
딱 그만큼의 틈을 노리고 누군가 돈을 빼간다는 거 혹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손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 삼백삼십 제곱미터를 산 이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땅이었는데 수십 억원의 대출이 잡혀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녹취> 피해자 : "28억을 저당을 잡힌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랐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땅을 소유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갖은 이유를 대며 네 달 동안이나 명의 이전을 미뤘고, 이틈을 타 주인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50억여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못하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녹취>피해자: "세상에 이게 다 사기꾼들이지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아무 것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은 졸지에 소유권을 잃게 된 형편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오백여명, 피해액도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이모씨 등 70여명은 부동산 중개업자 세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경찰 : "투기가 여러 군데고.. 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을 앞둔 시기 뿐 아니라 명의 이전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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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개업자가 주인 몰래 땅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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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4 22:19:21
- 수정2011-08-25 09:15:38
<앵커 멘트>
부동산을 사면 계약서 쓰고 명의 이전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죠.
딱 그만큼의 틈을 노리고 누군가 돈을 빼간다는 거 혹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손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 삼백삼십 제곱미터를 산 이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땅이었는데 수십 억원의 대출이 잡혀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녹취> 피해자 : "28억을 저당을 잡힌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랐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땅을 소유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갖은 이유를 대며 네 달 동안이나 명의 이전을 미뤘고, 이틈을 타 주인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50억여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못하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녹취>피해자: "세상에 이게 다 사기꾼들이지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아무 것도 모르고 땅을 산 사람들은 졸지에 소유권을 잃게 된 형편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오백여명, 피해액도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이모씨 등 70여명은 부동산 중개업자 세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경찰 : "투기가 여러 군데고.. 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을 앞둔 시기 뿐 아니라 명의 이전 직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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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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